안녕하세요 별블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블로그를 쉬는동안 저는 세무대리인을 벗어나 탄탄한 중소기업 경영지원실 회계팀으로 회계사사무실 1년7개월 상반기 결산 2번의 경력을 인정받고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이 회계사사무실에서 짜디짠 월급과 바쁜 상반기의 야근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경력인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으신분들은 댓글남겨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다가올 상반기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세무대리인이라는 직업이 참 인기가 많아짐을 느낍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사람들도 다른 직업을 가졌던 분들도 이쪽계열에 박봉에도 불구하고 신입으로 입사하여 다닐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분들이 진짜 야근많나요 바쁘나요?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새해 새로운 달력을 받게되면 꼭 달력에 체크해야될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입니다. 곧 다가올 1월이죠.
1월10일까지는 원천세신고밖에 없기 때문에 7월에서 12월의 반기별 원천세신고 또는 매월 원천세신고를 해주면서 상반기를 대비해 친구들도 만나고 쉴꺼쉬고 한달간 해야 할 일을 몰아서 끝내도록 합니다.
1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끝낸 후 업체들에게 전화를 돌려 부가세신고 안내전화를 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 또한 빼먹지않고 전화를 돌리고 연말정산안내 및 면세업장들에게 또한 면세수입금액신고 안내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안내를 해야 빨리 보내주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1월 25일까지 2기 확정 부가세신고를 하며 1월 31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분납분 납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10일까지는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해야하며 28일까지는 4분기 일용직신고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인사업장들 영수증입력을 끝내야하며 확인작업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3월 10일까지는 연말정산신고와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며 15일은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31일까지는 12월말법인 법인세신고를 해야합니다.
<1월>
~1월 10일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반기별 급여 신고
~1월 25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1월 10일부터 자료 전화 → 자료수집 → 신고 → 납부서 보내기)
~1월 31일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2월>
~2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및 면세 수입 금액 신고(병원, 학원, 연예인 등)
~2월 28일 일용직 신고(4분기,10~12월분)
<3월>
~3월 10일 직원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매월 원천 신고
~3월 15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 (12월 말 법인), 건설업,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4월은 1기예정부가세신고 및 예정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2기예정+확정 납부금액의 절반을 납부하게되며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인과 개인중 신고대상업체 확인하고 납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월말까지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1월에서 3월까지 해당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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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월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일까지 소득세신고기간이며 지옥의달입니다.
성실신고업체의 소득세신고는 6월30일까지 하면 되며 소득세신고를 한 업체중 직원이 있는 업체들은 6월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합니다.
<4월>
~ 4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 4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
~ 4월 30일 일용근로자 신고기간 (1분기, 1월~3월) ,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5월 (가장 지옥의 달)>
~ 5월 10일까지매월 원천 신고
~ 5월 31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기간
<6월>
~ 6월 10일까지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매월 원천 신고
~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기간
7월입니다. 7월만 버티면 널널한 하반기죠.
7월10일까지는 반기별 급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일까지 1기확정부가세신고 및 31일까지 2기분 일용직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잘 견디면 하기 휴가와 함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8월이 되면 매월원천세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개인업체와 법인업체의 영수증이 6월까지 입력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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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월이 되면 한가하게 되며 원천세신고 및 간혹있을 6월말법인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년 상반기를 대비해 체력보충 및 멘탈회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공부 또한 필수죠.
10월이 되면 2기예정 부가세신고가 있고, 납부가 있습니다. 이때 연락을 하면서 9월까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모두 받아야하며 입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1일까지는 3분기 일용직신고가 있습니다.
11월에는 원천세신고 및 소득세중간예납이 있습니다. 매년 납부를 했었지만 까먹거나 많이나왔다던가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체크 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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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다가올 상반기를 대비해 영수증을 입력하고, 원천세신고를 대비해 급여대장을 미리 받는것도 좋습니다. 할수있는 한의 최대한의 입력을 다하며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대비해 외상매입금, 공사미수금, 남길예정인 통장잔액을 받아야 합니다.
<7월>
~7월 10일 반기별 급여 신고(1월~6월) 매월 원천 신고
~7월 25일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7월 31일 일용직 신고(2분기, 4월~6월)
<8월>
~ 8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이때 법인 및 개인업체 영수증 6월까지 입력되어 있어야 함.
<9월>
~ 9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 9월 30일까지 6월 말 법인 결산
<10월>
~ 10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예정+확정 납부금액의 절반 납부, 20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 중 신고 대상 업체 신고하기
~ 10월 31일 일용직 신고(3분기, 7월-9월)
<11월>
~ 11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 11월 30일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전화 (30일까지 납부)
<12월>
~ 12월 10일 매월 원천 신고
~ 12월 31일 내년 상반기를 대비한 영수증 입력 및 1기까지 매출 정리 건설 자본금 맞추기
이렇게 1년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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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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