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6/11/19 - [Important 정보] -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해서 알아보자.[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
업무용승용차는 4월1일 이후 갱신되는 승용차에 관련하여 임직원특약을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차량번호별 1대당 관련비용(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 등)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운행기록부 작성할 필요가 없고 초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절세가 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
1. 차랑관련비용 1천 5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50% = 7백5십만원 상여처분
2. 운행기록부 미작성 1천만원 손금인정, 5백만원 상여처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조정은 법인조정에서 소득금액칸의 하단에 보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조정이라고 항목이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등록을 해야하는데, 우선 첫번째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승용차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승용차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랫쪽 하단에 26번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여라고 체크를 합니다.
두번째에 있는 업무용승용차 등록에서 차량번호, 차종을 등록하고 기본사항을 작성한 후 운행자 정보에 부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체크하려면,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에서 관리항목을 따로 체크해야하는데, 822 차량유지비, 817 세금과공과, 821 보험료에 32번 업무용승용차 관리에 체크를 하고, 따로 더 체크해야 할 계정이 있으면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전표를 클릭하고 F3을 누르면 아래쪽에 업무용승용차 관리라고 뜨는데, F2를 누르면 차량 항목이 나옵니다. 해당되는 차량을 체크하면 업무용승용차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는 세번째에 있으며, 주행거리를 입력하고, 보험가입여부 운행기록부 여부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어서 불산입을 해야 하는경우, 따로 확인을 잘 해야하며 금액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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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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