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하는 방법 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2월말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 후 4월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작년 15년도에서 서식이 바뀐게 있기 때문에 새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은 세액계산신고 / 조특에서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더존 화면
우선, 법인세신고 때 원천납부를 하여 감면 혹은 환급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갑을병)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8번 특별징수세액의 실제 납세지인 시,군,구 명칭을 작성하고 출력합니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불러오기 합니다. 그러면 128번에 특별 징수 납부세액이 나타납니다. 저장 후 출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를 불러오기하고, 안분을 작성해야하는 업체는 작성을 한 후 환급일경우 환급계좌를 작성하고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는데, 신고서하고 안분계산서 둘 다 출력을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과세포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도 출력하여 결제올릴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 납부서 출력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영수증은 전자납부서로, 프로그램에서는 납부서(전자외납부서포함)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납부서는 위택스사이트에서 전자신고시 출력해야한다고 하며, 기타납부서에 관한 사항은 위택스 또는 관할시군구청에 문의를 해야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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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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