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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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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매출누락일 경우 입니다. 총 세가지 가산세를 매겨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총 세가지 입니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0.5%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감면)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세액의 10%
(부당일 경우 40%)
(6개월이내 50% 1년이내 20% ,2년이내 10% 감면)
3. 납부불성실가산세 = 추가납부해야할 세액 *미납일수 *0.0003
(신고한 다음날로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 = 추가납부해야할 세액 *미납일수 *0.0003
(신고한 다음날로부터 수정신고 납부일까지)
2. 신고불성실가산세 (1,2중 큰 금액) 2015년 이후기준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20/100
- 과소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가산세율(10%// 부정행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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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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