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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미리 알아보기(신용카드공제, 대출이자, 야간근로수당비과세)

Byulvely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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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과 달리 2021년에도 새롭게 개정된 세법들이 있는데요 저도 공부도 할 겸 해서, 알아야 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코시국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연말정산 세금 잘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미리 알아보기(신용카드공제, 대출이자, 야간근로수당비과세)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더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에 대한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0년도 보다는, 조금이나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네요.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증가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45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월세액 한도나 기존 근로자분에 대한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존 1천만 원 이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에서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1천만원 이하 20%공제, 1천만원 초과분 35%공제로 상향되었고,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부터는 기존처럼 원복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면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하네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범위 확대

 

2021년도 2월 17일부터 변동된 세법으로,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한 신설이라고 합니다. 세무담당자분들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 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등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가능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에 대해서와 2021년 2월 17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이 5억 원으로 통일되었다고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개정이 생긴 것 같네요.

 

2021년도 귀속부터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더 공제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2020년도 보다는, 2021년도에는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실손의료비 관련해서는 2020년도보다 더 상세하게 자료가 제공된다고 하니, 연말정산 교육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 체크해본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미리 알아보기 다음번에도 유용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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