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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Byulvely 201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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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할 때 마다 절차에 대해서 혼동스러워 하는데, 오늘 절차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결손법인이 아닌 업체는 1번으로 체크하고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출력하여 같이 결제를 올리면 됩니다.

-결손 법인이거나 매출이 줄어 자기계산으로 하려고 하는 법인들은 중간 결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공사미수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등 전년도 결산자료를 보고 받아야 할 자료들을 결산 때 처럼 받아야 합니다.

1. 영수증입력하기


카드영수증
,일반영수증 등 입력완료해야합니다.

-법인은 특히나 통장입력을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입출금으로 처리 해버릴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도 업체에게 여쭤본 후, 되도록이면 다 적절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잔액 맞추기, 공사미수금, 예수금 맞추기, 급여자료 입력하기. 미지급세금 및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를 하자.

-원천세가 환급일 경우, 선납세금으로 분개하고 선급비용 및 미수수익 분개하자. (미수수익은 전년도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고, 입금으로 처리를 할 것.)

2. 이익 율을 정하자

전년 이익율을 이용해서 중간 결산 이익율을 구해보아야 합니다. (이익율 = 당기순이익 /매출액)

매출액 * 전년 이익율(0.8%일경우 0.008을 곱함)

이것을 기초로 중간결산 이익율을 결정을 합니다.

중간결산 이익율을 정했으면 기말 재고를 구해야함. 매출원가를 먼저 구해서 기말재고를 찾습니다.

실제이익 = 매출액+영업외수익-판매비와관리비-매출원가-영업외비용+세금과공과중 벌금등

* 매출원가 구하는법

매출액 * 전년도 재고비율 =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원가- (기초+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이렇게 해서 구한 기말재고액을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한다.

3. 현금조정


-일반적으로 최소
200-최대300 수정단위100으로 처리를 합니다.


4.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기말재고액과 감가상각 등이 있습니다.

입력하는 업체도 있지만, 저 같은경우에는 감가상각비는 입력하지 않고, 결산 때 한꺼번에 입력을 합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니, 선임에게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일경우)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전표추가


6. 시산표뽑기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7. 법인조정 및 출력


표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출력

8. 법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전년도 혹은 이월 결손금이 있어서 공제를 할수있는 경우에는 109번 이월결손금에 이익 난 금액만큼을 입력함.

<참고>

16년부터 소득금액의 80%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면 전액 공제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8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해당없을경우에는 그냥 나온 세금대로 저장하면 됩니다.

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10. 마감 후 결제올리기




이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틀린부분 혹은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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