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세무사 사무실 꿀팁정리
요즘 과나 전공에 상관 없이 회계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따라, 요구하는 자격증 또한 전산회계1급에서 최소 전산세무2급까지 요구하는 사무실이 흔해졌습니다. 취업난이다 보니 먼저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사사무실이나 세무사사무실이나 일반 직원들이 하는 일은 동일하며, 사무실마다 차지하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할 때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는 사무실에 취업하는 것이 배울것도 많고 좋습니다.
1월에 하는 일 (중요 : 부가세신고)
1월부터 바쁘기 시작합니다. 우선, 1월 10일까지 직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반기별 급여신고와 매월 급여신고하는 업체의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와 동시에 전 업체에 전화를 돌려 부가세안내전화를 해야합니다. 자료가 먼저 온 곳 부터 부가세신고를 시작하며, 부동산,간이를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쉽습니다. 부가세신고는 1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가 있으니, 분납을 했는 업체는 납부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월에 하는 일 (중요 : 면세수입금액신고)
2월 10일 까지 면세 수입금액 신고 및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병원, 학원, 연예인 등)
병원에 받아야 할 자료는 의료보험과 보호, 건강검진, 독감/금연치료 지급내역, 카드매출, 수기계산서, 계산서, 기타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 위치는 개인조정 -> 신고부속/면세신고->면세사업 신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더존기준)
2월중으로 연말정산 해당업체에 안내를 하여 2월중으로 연말정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일용직 신고 (4분기 10월-12월분)
** 6월말법인이 있는 업체는 6월말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합니다.
3월에 하는 일 (중요 : 법인세 신고)
3월 10일까지 직원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그리고 매월 원천신고업체를 신고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분 포함할것)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데, 이중에서 건설업과 벌목업은 31일까지 보험료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12월말법인들 법인세신고가 있으니 야근을 적게 하기 위해 열심히 마감을 해야합니다.
4월에 하는 일 (중요 : 1기예정부가세신고)
매월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끝내고, 1기부가세 예정신고 해당업체에 전화를 돌려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세중간예납 납부업체들에 전화를 하여 영수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31일까지 일용근로자 1기(1월-3월)신고해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3월까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16/11/21 - [Important 정보]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절차 납부기간 [더존]
5월에 하는 일 (중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0일 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에 하는 일 (중요 : 성실신고)
6월 10일 까지 매월원천세 신고를 하고,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까지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7월에 하는 일 (중요 :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7월 10일 까지 매월원천세 신고와 반기별 급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6월, 연말정산분, 1기 2기 일용직분), 그리고 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31일까지는 2분기 (4월-6월)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8월에 하는 일 (중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10일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6월까지 법인들 영수증 입력을 다 해야하고,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9월에 하는 일 (중요 : 6월말 법인 결산)
10일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6월말 법인은 30일 까지 결산을 해야 합니다.
10월에 하는 일 (중요 :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10일 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하고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예납납부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31일까지 3분기 일용직 신고(7월-9월)를 해야 하고, 9월까지 영수증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자료를 받고 입력을 최소 6월까지는 다 해야 합니다.
11월- 12월에 하는 일
10일 까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고, 11월 30일 까지는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전화를 해야 합니다. (납부서 수령여부, 1000만원 넘는 업체 분납여부 확인)
12월에는 한가한 달이지만,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여 9월까지는 영수증을 다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는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외상매입금, 공사미수금, 남길 수 있는 통장잔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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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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