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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천세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은 저같은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납부를 늦게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계산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알아야 하는 가산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 |
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실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세 가산세가 다른 가산세와 다른점 |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10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평일인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일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천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있기때문에 기간에 맞춰 납부를 하지 못하셨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하는 세금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가지 이기때문에 두가지 모두 가산세를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3 / 10,000)
15년도에는 (미납세액 X 5%)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3 / 10,000)였습니다만, 16년도에는 3%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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