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세무대리인 분들이나 인사담당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22년도가 싫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이 22년도에도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1년도 초반에 이미 배포되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가산세 걱정이 없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개정사항과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으니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기간
현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1년에 두 번 신고하게 됩니다. 1월 지급분부터 6월 지급분까지의 근로소득을 7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고, 7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까지는 오는 22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1년 7월부터, 매월 신고로 바뀌게 되어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7월 지급분은 8월 말일까지 신고로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년 신고분 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서식
기존에는 인정상여가 발생되면, 급여에 인정상여 금액을 합쳐서 수정신고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3월 말, 5월 말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후 발생되는 인정상여이다 보니, 이런 개정을 하게 된 것 같네요. 다가오는 22년 1월, 하반기분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는 서식이 개정되어 급여 등 금액과 인정상여 금액을 분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주의할 점
21년 1월, 하반기분 신고를 했을 땐 12월 귀속 1월 지급 근로소득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아도 이 소득은 1월에 지급한 소득이기 때문에 간이 지급명세서에 넣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년 1월 하반기분 신고부터는 이 사항이 개선되었습니다.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21년 12월 근로소득을 22년 1월 10일에 지급한 경우 ->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의 12월 지급월에 21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을 합쳐서 기재 후 제출해야 함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존, 21년 7월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매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였죠. 22년 7월 이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매월 신고로 변경됩니다.
22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니, 22년 달력에 꼭 기재해두세요.
다가오는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년 보안이 되면서 개정이 되는 것은 좋지만, 이번엔 꼭 미리 우편으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분들은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사항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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