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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한 간단한 정리 - 신고전 준비사항
** 초보일경우에는 직전분기 혹은 전년도꺼를 보고 참조를 하는게 더 쉬울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은 간단한 정리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 간략한 순서만 나와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첫번째, 거래처에 전화를 해서 수기로 끊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받는다.
◎ 두번째, 카드단말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과세 기간의 카드 매출내역을 팩스로 미리 받아놓는다. (참고로, 요즘 홈택스와 카드단말기의 매출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못받는 곳은 홈택스를 참고하여도 상관이 없음)
◎ 세번째, 받은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 경유 주유나 소모품구매한 영수증을 입력한다. (카드매입분은 카드 번호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받아 두고 57번 카드과세 입력하면 신용카드사라고 걸어줘야합니다)
- 참고로, 식당인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에 적요에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부가)를 걸어줘야 합니다.
◎ 네번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전송한다. (자동전표 - 자료수집및분개-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 전송하기 전에 반드시 미추천이 있으면 확인을 하여 계정과목을 설정을 하고, 더존같은 경우 지연발급사항에 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금액과 세액을 메모하여 가산세를 매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과정
◎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에 비품구매, 차량구매,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을 해본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메모 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계정을 고정자산으로 바꿔줘야 하며 신고도 해야한다.
◎ 카드매출/현금매출 부가세 입력에서 매출입력을 해준다. 면세매출과 구분을 하고 세액도 제대로 입력해야한다.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뽑고, 더존 혹은 세무사랑에 입력된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의 금액과 홈택스에서 뽑은 합계와 금액 일치여부확인 하고, 수기계산서도 한번 더 확인 후 맞으면 마감을 한다.
◎ 입력된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확인 후 맞으면 마감 후 출력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불러오기 후 출력을 해야 하는데, 참고로 세액과 합쳐진 총액이 표시되기때문에 금액 정확하게 확인하자.
◎ 영세 매출이 있을경우는 월별판매액합계표 입력하고 영세율 매출명세서 입력해야한다.
◎ 식당일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입력을 하는데, 적요를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부가)로 걸어둔 항목이 불러와진다.
◎ 부동산일 경우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변동사항 입력하고, 간주임대료 맞는지 확인할것
( 보증금 * 대상기간일수 / 365(윤년 366) * 0.018 (2016년 이자율 1.8%) = 간주임대료)
◎ 고정자산이 있을경우, 감가상각수취명세서 입력
◎ 면과세 겸용사업장일경우, 면세비율이 5%이상이면 안분해줘야함.
(공통매입세액을 구하고,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입력 후 옆에 면세비율을 확인해서 5%이상이면 그대로 입력) 15.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 기간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 슈퍼와 같은 경우는 현금비율을 구해야하는데, 전년도 부가율과 비슷하게 해서 과세 매출액을 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빼고 기타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을 건별매출로 부가세입력 해놓으면 그 금액이 신고서에 입력이 됩니다.
◎ 부동산임대는 간주임대료를 기타에다가 입력을 하고 과표상에도 수입금액 제외부분에 간주임대료 입력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합계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상의 합계와 맞는지 확인해야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2016부터 직전년도 매출이 10억이상일경우 이 공제를 못받게 되어있으므로 참조할것.
◎ 예정고지 세액 입력을 하자. 예정고지때 환급을 못받았으면 미환급세액에 입력을한다. 가산세도 있으면 입력을 해야한다.
2016/11/12 - [Important 정보] - 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정리
◎ 과표에 들어가서 과세표준명세와 면세수입금액 입력, 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도 확인한번 해보고 환급이 있으면 환급계좌 입력
◎ 마감 후 결제를 올리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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