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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경리 사무직, 회계업무 담당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도 이 방법을 숙지하고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대리인인 경우에는, 직접 발급 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방법을 숙지하여 거래처에서 문의 시 적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이해하고 외우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한 내용중 TOP 10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1)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이 제공됩니다.
- 당초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입력하거나, 당초분이 없어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바로 나타납니다.
-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면 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한 후 해당 자료를 선택하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정발급세금계산서 화면
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해당자료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사유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후 화면
3) 수정사유를 선택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수정사유 선택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2)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급)
-계약 해제분의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3) 일부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4)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 -->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급)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 -->
7)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1장 발급)
-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참조한 PDF파일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할 수 있는 직종이라고 말들 하지만, 많은사람들이 입사 후 억지로 버티거나 다른직종을 알아보겠다 혹은 3년만 버티자 이런생각을 하는데요, 꾸준히 공부를 하며 자기발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용한 정보였다 싶으신 분들은 공감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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