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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두번째 정리편

Byulvely 201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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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첫번째 정리에 이어서 건설업 4대보험에 관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첫번째 정리 포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명세서 (내역신고 )


하도급사에서 일용 근로내역신고를 하기 위해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서 현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는 것을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 라고 합니다.

 

1. 신고기한 :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2. 효과 : 하수급인 내역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하도급사에게 15자릿수 현장관리번호가 생성되는데, 이후 해당 관리번호에 맞춰 일용 근로내역신고 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개시신고와 하수급인 내역신고는 공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조금 늦게 접수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없음)




고용산재보험-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제도


건설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라 하도급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된다는 것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임)


1. 신고기한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함.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신고기한 초과 접수 시 반려 처리됨을 유의.


2. 요건

- 하수급인이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건설면허 소유자)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확인서 작성.

-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해당 현장 하도급사에서 산재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효과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게 되면 실제 하도급 공사임이 분명함에도 승인 받은 부분에 한하여 원도급 공사인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부분 승인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산재보험 부분 승인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및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할 책임을 지게 됨.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개별실적요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부분에 한하여 승인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수급인 내역신고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의 차이

하수급인 내역신고 : 하도급사에게 현장관리번호만을 부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용도) 15자릿수 관리번호

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청 : 하도급사에게 현장관리번호 부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신고 용도) & 보험료 납부의무 전가 11자릿수 관리번호 부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내역신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신고업무 관계도


- 일용직도 원칙상 상용직처럼 피보험자격취득신고로 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가 불확실하고 이직이 잦은 일용직들을 매번 입사신고, 퇴사신고를 반복하기에는 번거로우므로 고용보험법상 특례를 부여하여 근로내역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이때 위와 같이 재하도급 등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업자 소속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 직상수급업체에서 근로내역신고만을 대신 해줘야합니다. (이는 원수급인과 반장 사이에서도 발생 가능)

- 참고로 2014년 10월부터 신고서상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국세청 지급조서로 전달하도록 개정됐으나 효율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1. 신고기한 : 매월1일~매월 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2. 효과 :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근로내역 신고된 일용직은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다고 합니다.


3. 과태료

- 미신고 혹은 지연 신고 시 =>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

- 허위 신고 시

1차 위반시 - 1인당 5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2차 위반시 - 1인당 8만원 (최대 200만원 한도)

3차 위반시 - 1인당 10만원 (최대 300만원 한도)

 

ex) 3월분에 대한 근로내역신고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지만 지연신고 판단 시 이 시점으로부터 1개월을 산정하므로 3월분을 5월 14일까지 신고할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사금액 무관)


보험료신고(개산,확정신고)



대부분의 세금 및 보험료가 특정기간을 단위로 선납 후 정산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도 당해 연도의 예상치 보험료인 개산보험료를 선납하고 다음 연도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최종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족할 경우는 추가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는 반환(충당)받음으로써 확정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신고기한 : 이전연도분에 대한 확정 신고와 당해연도분에 대한 개산신고 두 가지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2. 납부기한 : 일시납과 분납이 있다.

일시납은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고, 분납 같은 경우에 1분기는 3월31일까지, 2분기는 5월15일까지, 3분기는 8월15일까지, 4분기는 11월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3. 가산금 : 기한 내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원래 납부해야할 확정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해야할 확정보험료의 10%가 가산금으로 발생합니다.


4. 연체금 :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7개월)까지 가산됩니다.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험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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