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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다가옵니다.
길거리에는 케롤이 울려퍼지고 있는데요, 12월이 다가오면 생각이 나는게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이 될 그것입니다.
환급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두려운것이 추가 납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신경을 못썻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몇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
첫 번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 33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소지가 다른 부모도 150만 원 기본공제 가능하다입니다.
만약에 내 부모를 포함해 장인, 장모 등 주소지가 다른 (처)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 재혼, 호적 미등재 부모,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조부모도 삼촌 등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에 살아야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공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셔야겠습니다.
(결혼으로 분가를 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고 합니다. (암 등 중증 환자 포함)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본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또는 만 20세 초과 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150만 원까지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팁)
연말정산 때 연봉이 적어 과세 미달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지난해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총 급여가 위에 해당한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형제 혹은 배우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신 분들 혹은 취업예정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할 알짜배기 정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알고 계셨습니까?
연말정산에서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고 인력난,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시행되었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부터 적용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 근로계약체결 당시 연령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서 제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ex. 현재나이 만 31세 - 군복무기간 2년 = 29세)
①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
②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단,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외
- 청년 외에 노년층, 장애인도 감면 대상자에 속함
① 노년층(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② 장애인(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복지법 기준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증명서를 첨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개인이 아닌 기업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관련 부서에 제출해 줘야 합니다. 기업에서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가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지 판단한 후 감면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감면 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015년 3월 31일까지가 소득세 감면 기간으로 책정 됩니다. 만약 중간에 이직을 했더라도 감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한 일자부터 3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감면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소득세 감면율은 매년마다 상이합니다.
- 2012. 01. 01 ~ 2013. 12. 31 : 소득, 주민세 100% 감면
- 2014. 01. 01 ~ 2015. 12. 31 : 소득, 주민세 50 % 감면
- 2016. 01. 01 ~ 2016. 12. 31 : 소득, 주민세 70% 감면
감면 기간을 놓쳤을 경우 감면 받는 방법
만약 신청을 늦게 하여 감면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목록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보일겁니다. 그 옆에 경정청구 작성을 누르시고 경정청구할 년도를 선택하신 후에 문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에도 개인적으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가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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