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첫번째 정리편
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두번째 정리편
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세번째 정리편
오늘은 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스크롤 압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두번 나누어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건설업 4대보험이 일반 4대보험보다 까다롭고, 배우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잘알아둬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보험 중에서도 특히나 건설업 4대보험은 알아두면 경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건설회사를 3군데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기는 일용직이 하청이라서 신고 안해도된다 어떤 분기에는 신고를 한다 이런식으로 듣다 보니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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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율 및 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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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본사 |
1.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시 의무가입(성립) 대상임.
2. 신고기한
고용 - 최초 성립일로부터 14일안에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산재 - 상동
건강 - 최초 성립일로부터 14일안에 본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연금 - 최초 성립 월의 다음달 15일안에 본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3. 납부기한
고용 - 최초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 (이후 1년 단위 일시납 혹은 분기납)
산재 - 상동
건강 - 매 익월 10일 이내 납부
연금 – 상동
4. 관리번호란 ?
성립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0” 의 11자릿수 관리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 본사관리번호는 향후 근로자(상용, 일용)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이지만 부득이한 경우(현장관리번호가 없거나, 공사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본사관리번호로 일용 근로내역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현장 - 고용 산재 일괄제도 |
모든 현장에 대해서 매번 각각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정산을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한하여 모든 현장을 마치 하나의 사업인 것으로 간주해 보험관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업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된 제도입니다. (건강·연금은 각각 현장별로 납부합니다.)
1. 계산하는 방법 : 고용산재는 개산확정 신고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바 최초 일괄 성립 신고 시 예상치 보험료는 최초 원도급공사금액 × 27% 로 계산한 금액을 추정보수총액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 의무가입 대상자 : 건설면허 취득 후 원도급공사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즉,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사)
- 원도급 공사 발생할 것 (공사금액 무관)
3. 신고기한 : 공사 개시일로부터 14일안에 성립신고서, 보험료신고서를 작성 후 첨부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등) 구비하여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합니다.
4. 납부기한 : 최초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 후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 신고 후 일시납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됩니다.
1분기 - 3월 31일 / 2분기 - 5월 15일
3분기 - 8월 15일 / 4분기 - 11월 15일
5. 관리번호 : 성립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 6” 의 11자릿수 관리번호가 생성됨. 상기한 바처럼 이 일괄관리번호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보험료 납부하는 용도로만 활용하게 되며,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및 산재 접수 등의 신고를 할 때는 일괄관리번호의 하위개념인 현장관리번호(개시번호 등)로 접수하게 됩니다.
6. 과태료 : 고용산재 일괄 의무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적발 시 의무가입시점 기준으로 가산금, 연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7. 급여징수
①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사고 발생 시 재해자에게 산재 보상은 이뤄지나 그 산재보상액의 50%를 회사로부터 징수합니다.
② 성립신고는 했지만 보험료 납부를 연체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0%를 징수함.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각 보험의 적용범위를 규정할 때 2천만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적용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규정은 고용산재 일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일괄에 가입한 회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일괄에 가입한 회사들은 원도급공사가 발생하면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일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원도급공사 : 의무가입 ( O , 개별 건으로 가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원도급공사 : 의무가입 ( X )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하도급공사 : 의무가입 ( X )
건설업현장 -건강·연금 사업장적용 |
기존에는 건설 일용직 건강연금 의무가입기준이 한 현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한자로 단순했지만 건설사에서 편법을 활용해 보험가입을 회피하기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접수한 회사에 대해서만 위 20일 기준으로 의무가입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자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자를 선별해 보험료를 추징하기에 의무가입대상자가 없더라도 건강연금 현장 성립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유리함.
1. 의무가입대상자 : 도급계약서상 건강·연금보험에 대한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내역서상 건강·연금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현장 관할 건강·연금공단 중 택일하여 접수.
2. 신고기한 : 상기한 바처럼 건강은 성립일 부터 14일 이내, 연금은 성립 익월 15일 이내에 접수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접수 가능함.
3. 납부기한 : 매달 10일까지 납부.
4. 과태료 : 의무가입대상자가 있음에도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는 건강 500만 원 이하, 연금 50만 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적음. 다만 적발 시 의무가입대상자들에 대한 보험료만을 추징함.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신고 |
원도급 및 하도급의 고용산재 신고업무 관계도
1) 개시신고
고용산재 일괄에서 추상적인 관리번호만 생성이 됐을 뿐 아직 현장과 관련된 내용은 접수가 되지 않았기에 공사 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의 내용을 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괄에 가입한 회사에서 위 현장 관련 내용을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개시신고라고 합니다. (공사금액 무관하게 원도급 공사일 경우 신고해야함)
1. 신고기한 : 공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2. 효과
개시신고가 정상 처리되면 보통 910-00- ~~~ 형식의 11자릿수 현장관리 번호가 생성되는데, 이후 해당 관리번호로 일용 근로내역신고 및 산재 처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개시신고를 해야만 고용산재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이 발급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모든 공사건에 대해서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경미한 공사)는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 발주처에서 고용산재 완납증명원을 요구할 경우
- 공종이 위험해서 산재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 반드시 해당 현장으로 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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