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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4대보험에 대한 정보 및 일용직, 두루누리

Byulvely 201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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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계사사무실에 다니는 신입들이 꼭 알아야 하는 4대보험에 대한 정보 및 일용직, 두루누리지원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1년차다 보니,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알게되는 내용을 자주 업로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이 제일 먼저 업체를 받게 되면,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매월 원천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반기별로 신고를 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기별 신고일경우에는, 1월 10일까지는 7월부터 12월 급여신고를 하게 되고, 7월 10일까지는 1월부터 6월의 급여를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서, 입퇴사 신고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또한, 급여대장에 4대보험을 계산을 해야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혼동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4대보험 신고시, 주의해야 할 점은 늦게 상실신고를 하거나 늦게 취득신고를 하거나 혹은 잘못 신고를 할 경우. (예를들어 업종, 근무시간, 상실사유 등)

특히나 정정신고를 할 경우 취득신고와는 다르게 건강보험, 연금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전화를 해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상실신고를 할 경우 주의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내역서를 받고싶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사본에다가 요청하는서류, 기간, 팩스번호를 적어서 팩스를 넣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납부내역서를 받고 싶을 경우, 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서식을 팩스 받은 후 요청할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를 보내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사이트에 수임이 되어있을경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수임이 안되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공단에 전화를 하여 서식을 받은 후 자료를 요청하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항목에 대해서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비과세는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식대는 최대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최대 20만원까지, 단 본인명의의 차량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 계산



보수월액 : 비과세를 뺀 기본금 + 상여금을 더한 연봉 /12 (4대보험 취득신고에도 이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 기준금액  * 3.06%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금액 * 6.55%


연금보험 - 7월부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 365 * 30 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 기준금액 *4.5%


고용보험 - 기준금액  * 0.65%


** 1일 입사자는 4대보험 나옴

    중순입사자는 지급하는 금액만큼 고용보험공제하고,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두루누리 공제 (연금, 고용)


2016년 기준 최근 3년 이내 4대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근로자에게는 60%를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40%를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전휴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선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일용직 국민연금가입자


 변경 후 :  2016.07.11부터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인정기준 변경_2016.07.11부터 적용.pdf



일용직 4대보험(건설은 사후정산이라서 참고X)


 1. 월60시간 이상 모두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2. 월60시간미만일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

 3. 월 60시간미만이라도 월 8일이상 근무하는 주말아르바이트일 경우 4대보험 신고대상입니다.(업무집중기간동안의 일용직, 산재보험 동일하게신고)

 4.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사대보험 신고 x일경우 추후 관련공단(특히건강보험)에 인건비 신고내역과 비교 후 60시간이상자들에 대한 보험가입확인 및 보험료부과실시

 5. 월60시간미만일경우 수개월 근무하더라도 연금,건강보험가입대상제외 (단, 근태내역,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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