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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계산해야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수정신고.
저같은 초보자들에게는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혹은 저같은 신입을 위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
가산세종류 ( 허위거공거래가아니고 무신고가 아닌경우) |
적용금액 |
가산세 |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실과 다름 |
공급가액 |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추가납부금액이 발생 |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추가납부금액이 발생 |
납부세액 |
일수*3/10,000 |
이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산세 |
경정청구의 뜻이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산세종류 |
적용금액 |
가산세 |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실과 다른경우 |
공급가액 |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해당없음 |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해당없음 |
납부세액 |
일수*3/10,000 |
- 경정청구는 환급이 발생하기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로 인한 경정청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 가산세 |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신고했을경우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종류 |
적용금액 |
가산세 |
비고 |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공급가액 |
1% |
비해당(기존과세로 환급받을때도 이미 해당)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일수*3/10,000 |
|
*가산세 감면대상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지났는 개월 수 마다 감면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닌다.
1년초과 2년이내 일 경우에는 , 10% 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
가산세 감면비율 |
6개월 이내 |
50% |
6개월초과 - 1년이내 |
20% |
1년 초과 - 2년이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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