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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정리

Byulvely 201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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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계산해야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수정신고.

저같은 초보자들에게는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이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위한, 혹은 저같은 신입을 위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가산세종류 ( 허위거공거래가아니고 무신고가 아닌경우)

적용금액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실과 다름 

 공급가액

 1%

 신고불성실 가산세

 추가납부금액이 발생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납부금액이 발생

 납부세액

 일수*3/10,000

 

 

이에 해당이 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산세


경정청구의 뜻이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산세종류

 적용금액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

 1%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없음

 과소신고납부세액/초과신고환급세액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없음

 납부세액

 일수*3/10,000

 - 경정청구는 환급이 발생하기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로 인한 경정청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정신고 가산세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로 신고했을경우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종류 

 적용금액

 가산세

 비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가액

 1%

 비해당(기존과세로 환급받을때도 이미 해당)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일수*3/10,000

 

 

*가산세 감면대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초과환급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지났는 개월 수 마다 감면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50% 감면을 해 주고 있고,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닌다.

1년초과 2년이내 일 경우에는 , 10% 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가산세 감면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초과 - 1년이내

 20%

 1년 초과 - 2년이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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