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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해서 알아보자.[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

Byulvely 201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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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사항입니다업무용 승용차 올해 16년에는 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가 해당이 되고, 내년 17년부터는 복식기장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은 개정된 사항을 잘 체크를 해서 업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지?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함에 따른 탈세의 관행을 막고 세수증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구분



▫ 해당 업무용 승용차(리스차량, 렌트차량 포함), 개정세법적용으로 비용규제


▫ 제외 차량 : 전액 비용인정함.


 - 경차(1,000이하), 승합차(9인승이상), 화물차 

 - 운수업(택시, 버스, 렌트카) 및 자동차판매업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승용차


 

차량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 차량유지비(유류,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 보험료, 자동차 - 고정자산처분손실



전체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정리



주의 ) 개인사업장일 경우에는, 아래에 나오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임직원이라는 개념이 개인사업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 법인사업장은 꼭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기존차량은 41일 이후 갱신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미가입시 전액비용 불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승용차 1대당 비용이 1천만원 이하 : 100% 업무사용비율

단, 감가상각비는 한도 800만원 운행기록부(국세청장 고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비용인정 


▫ 승용차 1대당 비용이 1천만원 초과 : 승용자동차 전체비용×업무사용비율(4.1부터 적용) 


- 운행기록부 작성 :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업무용승용자동차관련 총비용 cf. 운행기록부는 16.4.1부터 승용차별 작성·비치, 과세관청 요구시 즉시 제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리



▫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금액)


【 1년 800만원(한도)까지만 감가상각 인정, 초과분은 다음연도이후 이월하여 비용공제】



▫ 2016년(2017년)이후 취득분부터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의제(의무)


↔ 2015년이전 취득분은 기존방식 적용



▫ 리스, 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등제외) x 업무사용비율 중 1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차량 매각 손익 (매각액-장부가액)



▫ 처분이익 : 과세(개인도 사업소득)



▫ 처분손실 :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초과분은 다음연도이후 이월하여 비용공제



- 처분후 10년경과한 사업(과세)연도에 잔액은 전액 비용인정



비용의 이월여부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처분손실, 리스료 및 렌트료의 업무사용금액은 별도 한도내에서만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비용인정.



▫ 기타비용의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음



▫ 업무미사용금액은 원천적으로 비용구분없이 소멸



사적사용 차량비용에 관한 처리



개인 – 경비불인정



법인 - 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



제출서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차종,차량별 연간 총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비용)


운행기록부(보관용).xlsx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제출용).hwp


 

적용시기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2016. 01. 01. 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2017. 01. 01.부터



모든법인 : 2016. 01. 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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