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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올해 16년에는 법인과 성실신고대상자가 해당이 되고, 내년 17년부터는 복식기장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은 개정된 사항을 잘 체크를 해서 업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지? |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함에 따른 탈세의 관행을 막고 세수증가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는 차량구분 |
▫ 해당 업무용 승용차(리스차량, 렌트차량 포함), 개정세법적용으로 비용규제
▫ 제외 차량 : 전액 비용인정함.
- 경차(1,000이하), 승합차(9인승이상), 화물차
- 운수업(택시, 버스, 렌트카) 및 자동차판매업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승용차
차량관련비용 |
-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 차량유지비(유류, 통행료, 주차비, 수리비)
- 보험료, 자동차 - 고정자산처분손실
전체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정리 |
주의 ) 개인사업장일 경우에는, 아래에 나오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직원이라는 개념이 개인사업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 법인사업장은 꼭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차량은 4월1일 이후 갱신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미가입시 전액비용 불인정이 된다고 하니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승용차 1대당 비용이 1천만원 이하 : 100% 업무사용비율
단, 감가상각비는 한도 800만원 운행기록부(국세청장 고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비용인정
▫ 승용차 1대당 비용이 1천만원 초과 : 승용자동차 전체비용×업무사용비율(4.1부터 적용)
- 운행기록부 작성 :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운행기록부 미작성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단, 감가상각비 한도 800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 1,000만원÷업무용승용자동차관련 총비용 cf. 운행기록부는 16.4.1부터 승용차별 작성·비치, 과세관청 요구시 즉시 제출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리 |
▫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금액)
【 1년 800만원(한도)까지만 감가상각 인정, 초과분은 다음연도이후 이월하여 비용공제】
▫ 2016년(2017년)이후 취득분부터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의제(의무)
↔ 2015년이전 취득분은 기존방식 적용
▫ 리스, 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등제외) x 업무사용비율 중 1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차량 매각 손익 (매각액-장부가액) |
▫ 처분이익 : 과세(개인도 사업소득)
▫ 처분손실 :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
-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초과분은 다음연도이후 이월하여 비용공제
- 처분후 10년경과한 사업(과세)연도에 잔액은 전액 비용인정
비용의 이월여부 |
▫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처분손실, 리스료 및 렌트료의 업무사용금액은 별도 한도내에서만인정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비용인정.
▫ 기타비용의 초과분은 이월되지 않음
▫ 업무미사용금액은 원천적으로 비용구분없이 소멸
사적사용 차량비용에 관한 처리 |
개인 – 경비불인정
법인 - 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
제출서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차종,차량별 연간 총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비용)
적용시기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 2016. 01. 01. 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2017. 01. 01.부터
모든법인 : 2016. 01. 0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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