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첫번째 정리편
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두번째 정리편
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세번째 정리편
오늘은 마지막 정리, 즉 4번째 정리 입니다. 단기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그리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산출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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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
1. 개요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각 법령에 명시적인 정의가 없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업무처리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현행 법령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기준을 적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함
-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정의를 따르며 보통 월 60시간 미만 혹 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건설업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본사 캐드작업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당 가능)
- 일용근로자란 보통 임금지급을 위한 단위기간이 일일단위로 책정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로 구분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 및 보험료 등의 절감을 위해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앞서 설명 했듯이 일용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 판단해야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와 1월간 하루만(8시간)
2. 근무한 일용직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 처리방안
1월간 하루만(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다고 할 수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간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용직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적용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1월간 하루만 근무해도 근로내역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은 엄연히 별개의 개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관련 신고 내역 간 차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 적용제외자 중에서 일용직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부정의 부정은 긍정 즉, 고용보험적용대상이라는 것
회사에서 일용직 고용 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바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신고 내역 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외국인 일용직에게 근로의 대가로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조서는 100만원 신고하지만, 고용보험 근로내역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현장(관급공사 & 3억이상 / 사급공사 & 100억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조서, 근로내역, 퇴직공제 신고내역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등
3. 일용직의 갑근세·주민세 산출 방식 |
1. 개요 : 일용직 비과세한도가 1일 10만원이지만 단순히 일당만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일당은 10만원이지만 야간 작업등으로 인해 공수를 더 추가할 경우 (1.0공수 -> 1.5공수) 해당일자의 일당은 15만원이 됩니다.
2. 계산법
갑근세 = (일당 - 100,000원) × 2.7%
주민세 = 갑근세 × 10%
3. 참고사항
일용직 소액부징수 관련 예규 (법인 46013-343, 1997.2.1.)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 )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주된 원인은 세금절감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업 - 3개월 미만
건설업 - 1년 미만
즉, 건설업 일용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는 일당을 기준으로 갑근세, 주민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용직처럼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중략...)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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