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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대보험에 대한 총 정리, 원도급 하도급 일용직근로자 세번째 정리편

Byulvely 2016.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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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번째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개산 확정신고시 주의사항 그리고 개별실적 요율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개산·확정 신고 시 주의 사항


 

1. 개요 : 건설업 고용산재 개산확정 신고 시 아래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을 신고서상에 입력해야 합니다.

① 우리 회사에서 원도급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인건비

② 우리 회사에서 원도급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외주비 x 31%

(2014년 : 32% , 2015년 : 31% , 2016년 : 31% 적용)

 

2. 이유

건설업은 원도급사에서 해당현장과 관련된 하도급사 몫의 고용산재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원도급공사만을 혹은 하도급공사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재무제표상 원도급 경비와 하도급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①, ② 두 가지를 구분하여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 ②에서 외주비에 왜 31%를 곱하는 이유는 건설사에서 타 건설사로 하도급 혹은 재하도급을 내려줄 경우 외주비로 계정처리하기 때문이고 또한 원도급사에서는 하도급사의 인건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기에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의 노무비를 산출 할 때는 평균치를 적용해 산출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주의

- 만약 승인 받은 공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원도급처럼 간주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외주비, 외주용역비, 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등 그 명칭의 형식에 국한 되지 않고 실제 성격이 우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공사 도급을 내려주는 건들이 맞는다면 외주비로 분류해 위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타 계정과목에도 이러한 성격의 금액들이 있을 경우 추출 요망)

 


4.요약

① 재무제표 상 인건비, 외주비 성격을 띠는 금액들을 추출.

② 추출된 금액들 중 원도급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금액들만 다시 추출.

③ 위 ②번에서 산출된 금액 × 보험료율의 금액 신고 및 납부.


 


※“고용은 소속을 따라서 산재는 장소를 따라서”라는 논리로 현장 근무 상용직의 고용보험료를 본사로 신고 납부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오히려 혼동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수총액을 본사와 일괄 각각 동일하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사고용요율과 현장 고용요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 없음)

※ 상기와 같이 인건비 성격을 띠는 계정을 추출할 때 “원도급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건”에 대해서만 추출해야 합니다.. (외주비 부분도 동일)

 





개별실적요율


1. 개요 : 동종 사업에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상금액(이하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가감하는 것.

즉,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임


2. 의의 :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3.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산출된 백분율의 아래에 따라 인하 혹은 인상


※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계산법 

① 개별실적요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해당연도(기준연도) 개산보험료액의 절반

② 위 기준연도의 직전 2개 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③ 기준연도의 3년전 확정보험료액의 절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식으로 설명함)


건강보험·연금보험


1. 가입신고


1)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 적용신고서가 정상 처리되면 910-00- ~~~형식의 11자릿수 현장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후 해당 현장에서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한자들을 취득신고하거나 건강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2) 자격변동신고

한 달에 20일 이상 근무한자의 판단 기준 원칙

①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② 최초 근무일부터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이처럼 판단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위 규정 중 두 번째 기준으로 의무가입 대상자를 선별하기엔 번거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첫 번째 규정(초일~말일)으로 의무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보험료신고

 

1) 경정고지신청

상기한 바처럼 건강·연금공단에서는 매월 5일까지 접수된 내역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매월 6일경 보험료를 경정 고지하는데 이를 일괄경정고지라 하고, 그 외의 기간에 신청시점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고지하는 것을 수시경정고지라 합니다. 이처럼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고지 또는 수시경정고지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2) 연체금

원래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체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격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연체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현장의 노임대장을 취합해 매월 5일까지 신고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고기한을 넘겨서 자격변동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지역 공단에서 연체금 정리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아래의 내용을 공단 측에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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