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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팁, 알아보고 13월의 월급 챙겨받자

Byulvely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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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몇 일이 안남은 지금, 연말정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업무에 도움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겸 해서 정리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거함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근로자의 급여)으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인적 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 사업자 및 근로자 공통입니다.


○ 배우자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게존속 공제는 60세 이상, 소득금액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는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16년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 직계비속& 입양자는 20세 이하여야 하고, 동거를 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016년 기준 1996년 1월1일이후)


○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합니다. 일시퇴거는 허용하고,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공제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공제는 18세 미만, 소득금액 요건 충족 시켜야 합니다.


<참고>

      ① 장애인 :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이 있으나 나이요건의 제한이 없음.

      ② 부녀자(女)공제와 한부모(女)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공제가 많은 한부모공제를 적용함.(즉, 이중공제×)

      ③.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 만65세이상(1950.12.31. 이전)



특별, 기타 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합니다. (건강,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들어가게 된다.


○ 기타 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공제

 - 개인 연금 저축은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 마련 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는 형제자매 제외 됩니다.


○ 자녀 세액 공제는 연령 제한이 있으며, 소득금액 요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연금 계좌 세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특별 세액 공제에는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있습니다.

 -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는 직계존속은 제외 되며,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 월세액 공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자의 범위



○ 소득공제 항목 중,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 저축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중 기본 및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와 월세액 공제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중 자녀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가능합니다.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 비용의 공제항목


ㆍ보험료 세액공제 

ㆍ의료비 세액공제

ㆍ교육비 세액공제 

ㆍ주택자금 소득공제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ㆍ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ㆍ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1.1∼12.31) 중 지출비용의 공제항목


ㆍ기부금 세액공제 

ㆍ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ㆍ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ㆍ연금계좌 세액공제 

ㆍ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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