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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에 관련해서 총 정리를 3편에 걸쳐서 올렸으나, 너무 길다. 중요한 부분만 알고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각종 수당의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중 직전연도 총 급여가 2천 5백 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50 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의거 지급받는 연장 시간 근로급여 · 야간 근로 급여 및 휴일 근로 급여 등 통상급여에 추가되는 금액 중 연 24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된다.
○ 광산근로자는 이러한 초과근로로 인한 급여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 선장은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도 제외된다.
○ 연장시간근무 · 야간근무 · 휴일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도 뺀 잔액으로 월정급여 150만원을 판단한다.
○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받는 봉급이나 급료 등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리후생적인 급여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면서 매월 정규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하여 150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 참고) 해당 근로자에는 포함되는 범위 중, 생산 근로자에는 소사장제 또는 서비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 영위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서 근무하는 육체적 노동종사자 그리고 운전원과 관련 종사자 및 우편물집배원·수하물 운반원 등 물류산업 현장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
두번째, 벽지근무수당 |
○ 벽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지역에 한정된다.
○ 근로자가 벽지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벽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등한 조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보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벽지수당이라 한다.
○ 벽지수당에 대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 참고로 벽지수당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동 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아야 하며,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 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해서 벽지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번째, 위험수당 및 경찰, 소방공무원,선원의승선수당 |
○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만 비과세되므로 군인이 아닌 직원이 받는 위험수당은 과세된다.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도 비과세소득이 된다.
○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도 비과세된다.
○ 여기서 선원이란 선원법상 해원으로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 및 선원을 말한다.
네번째,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된다.
○ 광산근로자는 누구라도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이 비과세되는데 이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연구보조비 |
○ 유아교육기관 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 활동비도 매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된다.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학 등의 모든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된다.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 중소 ·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경우도 매월 20만원이라는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유지·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여섯번째, 기자의 취재수당 |
○ 방송·통신· 신문 사업을 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한다.
○ 월정액 급여에 별도의 구분 없이 취재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는 경우도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취재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기자의 범위에는 당해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이나 만화가도 포함되나 기자가 아닌 자는 취재활동을 해도 제외된다.
○ 일간지 기자여야 하며, 주간지나 월간지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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