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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각종 수당의 비과세)

Byulvely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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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에 관련해서 총 정리를 3편에 걸쳐서 올렸으나, 너무 길다. 중요한 부분만 알고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각종 수당의 비과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중 직전연도 총 급여가 25백 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50 만원 이하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의거 지급받는 연장 시간 근로급여 · 야간 근로 급여 및 휴일 근로 급여 등 통상급여에 추가되는 금액 중 연 24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된다


○ 광산근로자는 이러한 초과근로로 인한 급여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 선장은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도 제외된다.


○ 연장시간근무 · 야간근무 · 휴일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도 뺀 잔액으로 월정급여 150만원을 판단한다.


○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받는 봉급이나 급료 등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리후생적인 급여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면서 매월 정규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하여 150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 참고) 해당 근로자에는 포함되는 범위 중, 생산 근로자에는 소사장제 또는 서비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 영위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서 근무하는 육체적 노동종사자 그리고 운전원과 관련 종사자 및 우편물집배원·수하물 운반원 등 물류산업 현장 근로자도 포함이 된다.


 

두번째, 벽지근무수당


벽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지역에 한정된다. 


○ 근로자가 벽지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벽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등한 조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보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벽지수당이라 한다.


○ 벽지수당에 대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 참고로 벽지수당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동 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아야 하며,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 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해서 벽지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번째, 위험수당 및 경찰, 소방공무원,선원의승선수당

 


○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만 비과세되므로 군인이 아닌 직원이 받는 위험수당은 과세된다.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도 비과세소득이 된다.


○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도 비과세된다


○ 여기서 선원이란 선원법상 해원으로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 및 선원을 말한다.



네번째,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된다.


○ 광산근로자는 누구라도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이 비과세되는데 이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연구보조비

 


○ 유아교육기관 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 활동비도 매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된다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학 등의 모든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된다.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 중소 ·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경우도 매월 20만원이라는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유지·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여섯번째, 기자의 취재수당

 

○ 방송·통신· 신문 사업을 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한다


○ 월정액 급여에 별도의 구분 없이 취재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는 경우도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취재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기자의 범위에는 당해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이나 만화가도 포함되나 기자가 아닌 자는 취재활동을 해도 제외된다


 일간지 기자여야 하며, 주간지나 월간지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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