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쟁이의 업무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금액 계산법과 분납 꿀팁 알아보자

Byulvely 2016. 11. 17.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참 소득세 중간예납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꿀팁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갓 들어온 신입, 혹은 이제 1년차에 접어드는 신입은 이 기간마저도 처음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소득세중간예납은 처음 겪어보는데, 저같은 신입을 위해 꿀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과세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을 한꺼번에 거둘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정부의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매년 10월중에 전년도 납부세액 또는 추정세액의 50%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11월 15일까지 확정 세금을 결정, 통보해준다. 정부는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 1993년부터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중간예납의무를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

흔히, 작년분의 절반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막상 납부서를 받아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의아해하실겁니다.  종합소득세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예정납부와는 약간 다르게 산출이 되는데, 제가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세액 - 원천납부(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 가산세 /2 







우선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눌러서 전기서식버튼을 눌러줍니다.








전기서식에서, 결정세액과 가산세를 더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의 절반을 종합소득세중간예납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얼마부터 납부를 하나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위의 계산에서 나온 금액이 30만원 이상 부터 종합소득세중간예납 납부서가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전에는 분납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 절차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분납은 천만원 이상 고지시, 원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천만원 이상이면, 우선 11월에 천만원 선납부, 1월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이천만원 이상 시, 분납금액은 절반을 먼저 납부하고 1월달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분납 납부달은 11월 30일과 1월 31일까지 두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서는 2장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되는데, 1월분 납부서에는 년도와 월 일 모두를 고쳐야 합니다.

분납을 했는 업체들은 잘 체크를 해 두셨다가, 1월에 납부 확인전화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주의사항


반송이 되어서 납부서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납부서를 받은 후 보내드려야 합니다.

6월30일 이전 폐업사업장은 종합소득세중간예납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중간예납상황표.xlsx


제가 만든 상황표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업무를 하는데 편리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