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으로는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상이여야 하고, 정해진 근로일수를 결근없이 이행해야합니다.
많은사람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이 주휴수당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지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7년 최저시급?
2016년 최저시급은 6470원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440원 오른 6470원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일주일 주유수당 계산법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x 8 x 시급입니다.
예) 주 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을 가정했을때 6 x 50 / 40 x 8 x 7,000 = 42,000원 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4주 근무시간/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x 시급 입니다.
예) 4주동안 총근무시간이 120시간/20일 x 7,000원 = 42000원 입니다.
위와같이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법을 어길시 벌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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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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