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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갑근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요약정리 두번째

Byulvely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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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두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와 마지막정리도 위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일반적인 임금과세무상 과세되는 임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금 , 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특정 회사에 취직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대가를 총칭한다. 따라서 노동법상 보호를 받는 것도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제공 대가 전액인 것이다. 반면 세무 상으로는 이와 같은 임금을 기초로 해서 세법상 규정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후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데 이를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즉 세법상 급여는 총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1.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1. 상용근로소득

아래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로 본다.

2.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서 받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며,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본다. 물론 일용근로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넘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로 본다.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고용으로 3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업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작업감독과 기술노무자 및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자 등을 제외한 자는 고용조건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본다. 또한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본다. 즉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업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감독자, 기계운전 정비업무 종사자 등이 아니면고용조건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며 항만근로자도 같다. 또한 여러 고용주에 취업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본다. 즉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는경우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와 비과세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1. 부당해고기간의일시급여 : 부당해고에 대해서 해고취소소송에 따라 법원판결이나 쌍방합의 등으로 해고기간의 소득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

2. 공금횡령 대손처리액 : 종업원이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고객 돈을 빼돌려 잠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손실만큼을 기업이 부담하고, 구상권 등을 행사해도 받지 못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손처리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다. 개인회사 사장의 인건비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본금의 인출에 해당한다.

3. 업무용 사용이 불분명한 판공비 : 접대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4. 과세급여를 단순히 계정 과목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 근로의 대가이면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사용주가 그것을 인건비로 처리하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건 또는

수수료로 처리하건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5. 종업원을 위한 공로금·위로금·학자금 : 근로소득이나 급여라는 명목이 아니고 위로금·공로금 등이라 해 도 근로제공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장학금이나 학자금도 근로소득에 포함시킨다. 가족수당 가족 중의 노인부양수당, 신생아출산보조금, 장애자유지관련경비 보조금도 가족수당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급여에 포함시킨다.

6. 시간외근무수당 및 통근수당 : 근무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도 당연히 근로소득이다. 통근·출퇴근수당 등도 근무와 관련되어 지급되거나 근무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급식수당 급식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 10만원 이하의 현금식사보조비나 종업원에게 회사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주변식당을 통해 식사 등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보며 비과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7. 훈련수당과 위탁교육비 :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사내직업훈련에 있어서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물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요되는 교제비나 사무용품 등의 훈련경비는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의 위탁교육비 등 지급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급식·주택·피복수당 주택유지의 소요금액을 실비 및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임차하고 비용을 보전 받거나 사택을 직접 제공받지 않고 사택임차에 소요되는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근로소득이다 . 피복대 등은 과세소득임이 원칙인데 일정 요건 하에서만 비과세된다. 이와 같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서 받은 이러한 수당들은 모두 근로소득을 구성한 후 이러한 것 중 비과세소득만 과세가 되지 않을 뿐이다.

8.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다.

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종업원이 소속법인이나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다.

10. 집금·모집·장려수당 : 모집인·판매원 등이 내근사원이라면 이들의 성과급은 근로소득이 된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없는 외무원이 독립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받는 수당은 자유직업인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바, 예를 들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외판원의 소득이나 고용계약 없는 계약직 사원의 판매, 수금수당 등은 자유직업소득이다. 또한 독립된 자격으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하고 그 위촉자로부터 출제료 및 채점료를 받는 것도 근로소득이 아니고 자유직업소득이다.

11. 기술·보건·연구수당(체력단련비,건강증진비 등) : 기술·보건·연구수당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표적인 보건수당이 체력단련비인데, 체육대회 등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복리후생비이지만, 각 개인에게 지급귀속 되는 체력단련비, 건강증진비 등은 근로소득이다. 그러나 근로의 제공과는 별도로 기술연구용역비 또는 학술연구용역비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구분에 따르며, 실비성질의 연구비는 연구비의 성질에 따라 비용처리 한다. 여비명목 급여 여비명목으로 일정액 혹은 부정기적 금액을 현금이나 처분가능 한 화폐대용수단으로 받는 금액도 급여로 본다. 그러나 출퇴근 시 회사지원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는 급여가 아니다. 일반적 출장비도 실제 출장소요경비는 업무비용이지만 월액이나 연액 등 으로 여비나 숙박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급여이다.

12. 국내지점·영업소지급소득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국내영업소 등이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13. 종업원 수익자의 자기보험료, 법인대납 법인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보험계약자 명칭을 종업원으로 하거나 보험수익자가 종업원이나 배우자이면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한다. 그러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70만원 이하)이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비용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환급금과 계약기간의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

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선원재해보상보험료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4.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근로기준법 등에 의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금액 : 퇴직소득에 포함되면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나 근로자는 퇴직 시 받는 금액을 가능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사업자가 자체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15.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근로소득으로 본다. 노조전임자 금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 위반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전임자의 기타소득이다.

16. 임직원이 사내교육 시 받는 강사료 :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대가는 근로소득이다.

17. 해고관련 분쟁 시 화해금액 :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18. 명예퇴직금이나 조기은퇴퇴직금 : 조직혁신차원에서 퇴직하면서 조기은퇴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알려진 규정이나 기준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 누구나 비슷한 조건에 따라 같은 계산방법이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19. 국외외국인·외국법인 지급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지점 등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국내거래은행을 통해서 직접 종업원 각자의 개인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소득 계산금액은 급여수령시의 적정 환율에 의한 원화환산금액이 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 자의 근무 장소는 별 제한이 없으나 당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우리사주 취득차익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자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시세대로 취득한다면 특별한 이익이 없어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해 회사는 시세보다 비교적 싼 값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싼값에 우리사주 소속직원에게 양도하는데, 비교적 저렴하게(시가의 70%) 취득한 이익은 그 법인에 근무함으로 인한 이익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 = 자사주 취득일 현재의 시가 × 70% - 자사주 취득가액

20. 상조회가 지급하는 학자금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임의단체인 상조회를 통해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며, 근로자가 사내 복지 기금법에 의해서 설치된 사내 복지 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정부지원인턴제 정부지원인턴제에 의해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21. 교직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 분 :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동 면제액은 근로소득이다.

2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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