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게 바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4대보험에 관한 업무는 알면 알수록 점점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리,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여금 등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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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여에 대한 간단한 설명 |
일상적으로 말하는 급여 - 흔히 기본급과 상여금(성과급) 그리고 각종 수당으로 구성
기본급 :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
상여 :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흔히 통상적으로 계속 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기본급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비계속적·비 반복적으로 지급됨으로써 근로자가 지급여부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수당 :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과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근속수당 등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회사규정상 정해진 비법정수당으로 구분이 되며, 법정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강제되고 지키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는 반면 비 법정수당은 법적인 제재는 없으나 규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봉급, 급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나누어지는 반면 연봉제하에서는 위의금액을 모두 합해서 12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상적으로 부르는 급여는 노동법상 급여로서 노동의 범위 안에서 제재를 받는 것이다. 반면 세법에서는 노동법상 급여에 세금의 징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세금을 걷기 위한) 세무상 급여를 계산해 내야 하는 데 이것이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급여가 되는 것이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급여를 기준 소득으로 해서 세무목적상 식비,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시켜야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급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노동법상 급여 =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급여로 생각하면 안 되며, 평상시 받는 급여를 세법상 급여로 변환해야 하는 것이다.
1년간 근로소득세 세금일정
급여세금 업무처리흐름도 요약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 요약
02. 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로 모든 세무상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2월 달에 급여 지급 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합해서 연말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액을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여기서 간이세액표란 부양가족수와 월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계산해 놓은 속산표로 이는 매년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제공 해주고 있다.
월급여액
월급여액은 실제로 한 달간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비과세 및 학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우선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종류를알아야 한다.
공제대상가족의 수
간이세액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다음의 인원수의 합을 말한다.
• 본인은 무조건 1인이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배우자는 1인이 된다.
전업주부는 무조건 해당되나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연급여액이 333만5천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안 넘는 경우 포함되는 1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둘이 살면서 배우자는 전업주부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 + 배우자해서 2인이 된다. 반면 배우자가 연봉 333만5천
원을 넘게 받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는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포함이 안 되므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 1인이 된다.
• 같이 사는 부양가족 중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합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의 적용방법이 달라지므로 간이세액표의 정확한 적용방법을 알려면 매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조회/발급 > 간이세액표를 클릭한 후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 참조하면 된다.
03. 일용근로자 |
세금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거나 실제 근무한 날 또는 한 일의 양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임직원으로써 그
근무기간이 3개월(건설업은 1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한 날부터는 상용근로자로 본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일당 - 10만원) × 2.7% × 근로일수 주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10%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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