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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방법, 일괄 분실 신고 서비스 이용방법

Byulvely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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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분실 피하는 방법



만들때는 쉽게 만들지만, 한번 지갑을 잃어버려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게 된다면 많이 난감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카드 분실과 도난을 피하기 위해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카드는 꼭 필요할 때만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즉시 해지하자.

주거래 은행 카드나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아니라면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카드 발급 즉시 뒷면에 서명해야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카드는 분실 시 본인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꼭 서명을 해야겠습니다.


세번째,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본인신용카드는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네번째,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한다.

이용한도를 높게 했다가 분실이 되면 아주 난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도난 위험을 위해 이용한도를 꼭 필요한 만큼한 설정하고 더 필요하면 증액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사용 금지.

카드 도난 피해 시 회원도 일정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으로 비밀번호를 만들거나 카드 뒷면에 써두면 절대 안됩니다.






여섯번째,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가 없어진 걸 안 즉시 신고해야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번째,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카드 분실신고 해제 신청을 통해 카드를 다시 사용해야합니다.


여덟번째,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신청하자.

카드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SMS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번째,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할 수 있다.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열번째,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자.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괄 분실 신고 서비스 이용방법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카드수는 3.5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2장, 3장, 혹은 그 이상의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용카드사 별로 일일이 전화해 분실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서비스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해당되는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경남·광주·대구·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기업·농협·에스시(SC)제일


▶서비스 지원 예정 카드사 : 제주, 광주은행


▶서비스 제외 카드사 :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


위 서비스는,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이 다른 카드사에 공유되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신고하지 않은 카드사에서도 신고가 정상 접수됐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니까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외 관계없이 1년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전화로만 신고할 수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고를 하기전에 공과금 등 자동이체 설정한 카드를 확인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좋고, 분실신고를 하고 난 후 다시 카드를 찾았다 이런경우에는 카드사 별로 각각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시 대처방법



해외에 나갈 때에는 꼭 필요한 카드 한장 혹은 두장만 가져가시거나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카드사의 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것이 좋지만,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소매치기 등으로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신고했을 때는 현지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

사건 접수증은 나중에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출국 전에 로밍서비스에 가입해 사용 내역 및 신용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부정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이상 징후를 휴대폰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권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카드 결제 시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 결제를 시도하는 가맹점의 경우 카드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TM기를 이용할 때도 복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인지도 높은 금융회사의 ATM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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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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