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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사무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근은 언제부터 하나요? 야근 많이 하나요? 회계사 사무실과 세무사 사무실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세무업무(장부기장, 세무 신고, 이의신청, 재사 제세 등)을 하는 곳이고, 회계사무실은 세무사 사무실을 회계사무실이라고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공인 회계사 자격자가 하는 곳 입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의 업무에다가 회계감사업무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어느 곳이던 상관이 없습니다. 세무 법인 회계 법인은 말 그대로 회사가 법인인 곳을 뜻합니다. 어느 사무실에서는, 세무법인 혹은 회계법인만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취업하실 때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에서 매일하는 업무 |
회계 사무실에서 매일 하는 업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수증 입력과 4대 보험 업무 그리고 서류발급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수기로 영수증을 입력하는 편이지만, 최근 다른 사무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집처럼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자동 전표로 수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만큼 야근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서류 발급 - 홈텍스, 민원 24(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참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유료
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 1년 일정, 야근이 많은 달 총정리
1월 10일까지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반기별 급여 신고
1월 25일까지2기 확정 부가세 신고
(1월 10일부터 자료 전화 → 자료수집 → 신고 → 납부서 보내기)
1월 31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
<2월>
2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및 면세 수입 금액 신고 (병원, 학원, 연예인 등) - 병원 받아야 할 자료 (의료 보험, 보호 독감/금연치료 지급내역, 카드 매출, 수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 영수증)
2월 28일 까지 일용직 신고(4분기,10~12월분)
<3월>
3월 10일까지 직원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매월 원천 신고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 (12월 말 법인), 건설업,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4월>
4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4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간 (2기 예정+확정 납부금액의 절반 납부, 20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 중 신고 대상 업체 신고하기.
4월 30일까지 일용근로자 신고기간 (1분기, 1월~3월)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 3월까지 영수증 받을 수 있는 업체 영수증 및 자료 받아놓기
<5월 (가장 지옥의 달)>
5월 10일까지매월 원천 신고
5월 31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기간
<6월>
6월 10일까지 대표자 보수총액 신고, 매월 원천 신고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기간
<7월>
7월 10일까지 반기별 급여 신고(1월~6월), 매월 원천 신고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7월 31일까지 일용직 신고(2분기, 4월~6월)
<8월>
8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이때 법인 및 개인업체 영수증 6월까지 입력되어 있어야 함.
<9월>
9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9월 30일까지 6월 말 법인 결산
<10월>
10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1기 예정+확정 납부금액의 절반 납부, 20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 중 신고 대상 업체 신고하기
10월 31일까지 일용직 신고(3분기, 7월-9월)
**9월까지 영수증 받을 수 있는 업체 영수증 및 자료 받아놓기
<11월>
11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전화 (30일까지 납부)
<12월>
12월 10일까지 매월 원천 신고 내년 상반기를 대비한 영수증 입력 및 1기까지 매출 정리 건설 자본금 맞추기 (외상매입금, 공사미수금, 남길 수 있는 통장잔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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