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보1 법인세신고방법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 조정 처리 방법 정리 (더존기준/운행기록부다운)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6/11/19 - [Important 정보] -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해서 알아보자.[회계사사무실,세무사사무실] 업무용승용차는 4월1일 이후 갱신되는 승용차에 관련하여 임직원특약을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되며,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차량번호별 1대당 관련비용(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 등)이 천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운행기록부 작성할 필요가 없고 초과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절세가 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 1. 차랑관련비용 1천 5백만원 * 업무사용비율 50% = 7백5십만원 상여처분 2. 운행기록부 미작성 1천만원 손금인정,.. 회계쟁이의 업무정보 2017.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