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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2년형, 기업부담금 25,000원 회계처리 방법 (복리후생비,연구인력개발비)

Byulvely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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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2년형, 기업부담금 25,000원 회계처리 방법 알아보기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2년형) 변동


2020년 귀속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로만 유지하다가,
최근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 2년형 가입자가 생겼습니다.
변동사항이 꽤 많이 있다는걸 알고, 여기저기 알아본 업무들을 기록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업무기록을 남기는데, 앞으로도 종종 업무기록들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자격에도 변동이 생겼다.


추경 이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추가로 생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1년 이하의 근로자만 가능한데, 장기 실직자는 신청 불가능함
  • 기업은 대표이사는 불가능, 대표이사 자녀 불가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만 가능, 중견기업은 불가능
  • 월 기본급은 당해 연도 최저월급 이상이어야 가입대상
  • 월급여 총액 (기본급+연장근로수당+상여금 등) 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대상


장기 실직자 신청 불가능 조항이 새로 생겼고, 중견기업 제외와 300만 원 이하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원규모 확인해보기

1600만 원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매월 125,000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하게 되고, 만기 시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업부담금이 생겼다?


당황스러웠던 변동은, 기업부담금이 생긴 것.
이것도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기업 차이가 있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월 청년 근로자 자동이체일에 기업부담금 25,000원이 자동 인출됨


서류를 적립주기에 따라 제출하는 일은 변동이 없지만,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확인증에 원본대조필과 기업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당으로 수령하는 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얼마 전 공지를 받았네요.


50인 이상 사업장, 기업부담금 회계처리?

 

자동인출 관련해서 메일이 발송됩니다.


자, 기업부담금이 자동인출되었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침을 찾아봐도 뚜렷한 답변을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동종업계 재직자분께도 여쭤보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1.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자
  2. 연구인력개발비로 입력하여 세액공제를 받자
  3. 급여로 처리한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를 알아냈다고 한 이유는, 3번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
기관에서 조차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국세청과 이야기를 해보아야 한다는 답변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아직 정확히 찾은 내용은 없네요.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작 25,000원을 세액공제받자고 입력하기에는 너무 소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로 윗분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직자 가입자가 있는 사업장은 연구인력개발비로 처리한다고도 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변화는 있었지만 뚜렷한 지침을 확인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웠지만 제가 알아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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