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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갑근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요약정리 세번째

Byulvely 2016.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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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부터 각종수당 비과세 등등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무실에 관련된 유용한 글들은 아래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비과세 근로소득>


1. 국가 및 국방관련 급여

1. 병장까지 의사병급여 : 복무중인 병장급 이하의 사병과 단기복무하사관,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 등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당해 군복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만 비과세되며, 기타 당해 사병에게 귀속되는 다른 근로소득까지 비과세되지는 않는다. 복무중인 병이란 징집·소집·지원 등에 의한 현역복무자라고 정하고 있다.

2.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법률 규정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비과세된다. 현재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나 민방위기본법 등이 동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향토예비군에 편입되어 동원부대에서 지급받는 급여나 실비변상 식대, 기타비용도 비과세된다.

3. 국가지방공무원연금법상의 제반급여 등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비과세된다.

4. 국가유공자예우 관련 보상금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고려로 관련법 상의 제반 소득도 비과세한다.

5. 외국에 주둔한 군인·군무원 급여 : 작전임무수행 상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데 급여에는 선급된 급여는 포함되나 불명예 소환 시는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6. 전사군인·군무원의 전사연도 급여 : 종군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할 때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와 퇴직소득 모두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종군이란 전쟁·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한 직접적 군무종사를 말한다.

7.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환한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 등은 비과세된다.

8. 외국공무원 등 의 급여 : 외국정부와 외국지방자치단체 및 특정한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공무원 상호 면세규정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하며 대상근로자란 공무원및 국제연합종사자를 말한다. 외국정부공무원 범위에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는데,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경영관련 급여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당해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동일한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연합 등의 국제기구는 상호면세 규정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2. 사회복지적 차원의 급여

1. 산업재해급여·근로부상·질병·사망 시의 연금 및 위자료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 휴양급여 · 장애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와 장의비 및 일시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및 사망과 관련해서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도 비과세하며 , 위로 ·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도 비과세한다. 여기서 비과세는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사망·질병이어야 하는데,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근로가 종료된 후 다른 원인에 따라 도의상 지급되는 위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상의 제반연금

근로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과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규정 이상의 임의적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기준 초과금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3. 학자금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공납금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공납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업무관련 교육훈련 목적 하에 지급기준에 정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자녀 등이 지급받는 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과세한다.

  -근로자 본인 학자금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당해 연도에 납입할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다만, 입학금, 수강료, 기타 공납금이 비과세 대상이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교제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학자금, 가족학자금 :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대학교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자에게 학자금지급 시 :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4년 또는 정년 잔여기간 도래일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으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직원사망에 따른 유족자녀 학자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서 근로자나 그 유족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족보상금 외에 위자의 성질이 있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산학 학비 보조금액 : 법인이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학비보조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학비보조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 이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다. 반면 산학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장학금의 수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부금으로 보아 처리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 등 지급 시 : 기업체들이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무이자로 학자금 대여 시 이자상당액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선택한 이자율과 실제 수취이자율간의 차이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4.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현물식사 자체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 되며 , 현물식사를 제공받는 대신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 범위에 해당된다.

5.출산·육아 등 보육비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보육수당 등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근로소득 중 사회통념상 업무수행에 따르는 경비의 성격이 강한 급여를 말한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실비로 변상하는 제반 소득항목 중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실무상 . 회사입장에서 복리후생적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1.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일직료나 숙직료 및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 등은 비과세되는데 실비변상 정도는 출장목적, 출장지나 출장기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서 결정한다. 그러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초과부분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며, 업무수행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일직료·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서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법인46013-3228, 1996.11.20.).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 숙직료 등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통상의 식사대 정도

숙직 등에 대해서 대체되는 휴가가 없는 경우

평직원·과장 등의 직제에 의한 숙직료 등에 격차가 없는 경우

숙직 등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닐 것

숙직수당 등으로 급여에 가산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급여체계의 일부로서 숙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등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지급하는 숙직료 등이

일직 또는 숙직자의 급여에 비례하는 금액 또는 급여에 비례한 금액에 가깝게 급여의 계급구분에 따라서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료

휴일 또는 야근근무만을 위해서 고용된 자에게 지급한 당직료

휴일 또는 야간 당직을 겸해서 평상시의 근무를 위해서 고용된 자에게

지급되는 당직료

일직 또는 숙직근무를 그 자의 통상의 근무시간 내의 근무로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료

일직·숙직근무를 함으로써 대신휴가를 부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료

2. 국내외근무 내·외국인의 귀국휴가비용 : 국내외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귀국휴가 여비 중 1년 이상에 1회 정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한다.

3.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지급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한다. 이는 회계처리 계정과목 상 차량유지비에 속함으로 인해서 실무상으로는 차량과 관련한 비과세 규정을 살펴볼 때 차량유지비 및 자가운전보조비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한다.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의 비과세 필수요건 :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 안 된다.

시내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별도로 지급 받으면서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시내출장 실제 경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자기소유 차량이면서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야 한다. 차량이 종업원 단독소유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된다.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당해 종업원의 출퇴근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시외출장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직 등의 차량유지비는 의심의 소지가 적으나 업무수행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 없는 관리직의 경우 의심의 소지가 많다.

당해 사업체가 미리 정한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급규정 없이 무작정 지급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규정을 초과한 금액,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과장급에게 월 15만원 한도로 지급한다고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을 준 경우 초과액 5만원은 과세되고, 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주는 경우는 전액 과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규정을 마련해 두고 차량운행일지 등을 작성해서 보관을 한다.

20만원 이내여야 한다.

4.무보수위원의 수당 및 선원법상의 식료 : 국가법령·조례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령화하고 있는데, 이들 위원에게는 대부분 정규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에 위원회 참여관련 일부수당을 받는데 무보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된다. 또한 선박소유자 등이 선원법상 승무 중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은 비과세되나 휴가기간 동안 하선중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식비 등은 과세된다.

5.제복·제모·제화 등

법령에 의해서 제복착용을 요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제모·제화 등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병원·은행 등의 접객이나 공장·광산 등 육체노동의 경우 근로자 자신의 일상복보다는 근무복·작업복 기타 고유피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작업복은 비과세된다. 여기서 작업복만을 말하는데 은행 등에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도 입는 양복을 작업복 명목으로 지급했어도 이는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니므로 과세되는 현물급여가 된다.



4. 각종 수당의 비과세


1. 생산관련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 생산직, 공장, 광산근로자, 어선원, 운전원 중 직전연도 총 급여가 25백 만원 이하로써 월정액급여가 150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선장은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도 제외된다.)에 의거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급여·야간근로급여 및 휴일근로급여 등 통상급여에 추가되는 금액 중 연 24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비과세된다. 다만, 광산근로자는 이러한 초과근로로 인한 급여소득 전액이 비과세된다. 여기서 월정액급여란 매월 지급받는 봉급이나 급료 등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및 복리후생적인 급여를 공제한 금액이며, 연장시간근무 · 야간근무 · 휴일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금액도 뺀 잔액으로 월정급여 150만원을 판단한다. ,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면서 매월 정규적으로 지급받더라도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하여 150만원 초과여부를 따진다. 참고적으로 해당 근로자에는 소사장제 또는 서비스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어업 영위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서 근무하는 육체적 노동종사자 그리고 운전원과 관련 종사자 및 우편물집배원·수하물 운반원 등 물류산업 현장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된다.

2. 벽지근무수당 : 근로자가 벽지라고 인정되는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벽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등한 조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보다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벽지수당이라 하고 벽지수당에 대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한다. 여기서 벽지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지역에 한정된다. 참고로 벽지수당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동 수당은 내규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아야 하며, 본점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 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 한해서 벽지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위험수당 및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수당, 선원의 승선수당 : 군인이 받는 위험수당만 비과세되므로 군인이 아닌 직원이 받는 위험수당은 과세된다.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지급받는 함정근무수당과 항공수당도 비과세소득이 된다. 또한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선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도 비과세된다. 여기서 선원이란 선원법상 해원으로 배안에서 근무하는 선장 및 선원을 말한다.

4. 광산입갱 및 발파수당 :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은 비과세된다. 광산근로자는 누구라도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이 비과세되는데 이는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5. 연구보조비 : 유아교육기관 초중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나 연구 활동비도 매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된다. 여기서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중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학 등의 모든 교육기관이 포함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된다.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 중소 · 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경우도 매월 20만원이라는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때,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유지·보수와 식사제공이나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6. 기자의 취재수당 : 방송·통신· 신문 사업을 하는 언론기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취재수당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한다. 물론 월정액 급여에 별도의 구분 없이 취재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는 경우도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취재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자의 범위에는 당해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이나 만화가도 포함되나 기자가 아닌 자는 취재활동을 해도 제외된다. 또한 일간지 기자여야 하며, 주간지나 월간지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지않는다.


5. 국외 북한지역 근로제공소득

국외·북한지역 근로소득 비과세의 범위 : 국외 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와 원양선박, 외항선박, 외국항행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국외근로제공 월급여의 100만원(해외건설, 원양어업, 외항선원 등은 3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또한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및 해외공관파견자 등의 해외근무특별수당(국내에서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금액의 초과금액) 등은 비과세되며, 국외 또는 북한지역 근로제공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 국외근로 제공급여란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목적의 출국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이 안 된다. 국외근로소득에는 일반급여 외에 공로금과 위로금 및 급식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외근로조건으로 고용된 자라도 근로자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 국외근로소득 중 일반인·외국항공기승선자 등은 국외근로소득 중 매월 100만원(해외건설, 원양어업, 외항선원 등은 3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공무원이나 재외공무원, 공관장 감독받는 자 등의 경우는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국외소득과 국내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 원양선박 외항선박 항공기의 근로제공이 국내외에 걸쳐 소득도 합산 지급되면 외국항행소득만 별도로 구분·안분계산한 후 매월 100만원(해외건설, 원양어업, 외항선원 등은 300만원)을 계산한다.

-원양어선과 외국항행선박 등의 근로소득의 범위 : 원양어업선박이나 외국항행선박 및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급여만 비과세한다. 국외근무 대기상태 소득은 과세되나 선박수리체재시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공무원과 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 : 재외공무원복무규정상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는 국책은행 임직원도 포함하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6. 사용자 부담 4대보험

1.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중 반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의료·고용보험료 대상인 근로자에는 출자나 비출자임원 모두를 포함한다. 참고로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하고 상여로 처분하나 처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2.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의거 각종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연금부담금을 사용자(회사·기관) 등과 종업원이 분담한다. 여기서 법령규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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