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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기간 사용방법 알아보자 13월의 월급

Byulvely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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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일지, 세금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3월 10일까지로, 보통 회사에서는 1월에서 2월사이에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가능한 기간은 위와 같이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마감은 3월 10일까지 입니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공제신고서 다운로드기간 중 1월 16일부터 1월 24일의 기간동안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25일은 중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부가세신고가 있기 때문에, 홈텍스 접속이 많이 지연될 것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탭을 누르면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1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계사사무실 중에서 더존을 사용하는 곳은 PDF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로 받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6/11/23 - [Important 정보] - 2016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계획을 세우자.



16일 부터 조회가 가능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이 부분을 통해서 대략적인 연말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제공되는 신용카드 등 9월까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10월~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추가 입력하시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보고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하였는지를 알아볼수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 방법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실제금액과 다를 수 있고, 부양가족공제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2016/12/09 - [Important 정보] -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팁, 알아보고 13월의 월급 챙겨받자


가장 어려우면서도 연말정산에 가장 핵심인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에 대한 공제를 적용해주는 것 입니다.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부모님, 만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거는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공제


제도가 바뀌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는 총 급여의 25%초과액부터 적용되기때문에 최저 사용액인 25%까지는 할인률이 높고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30% 공제는 체크카드 뿐만아니라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해당이 됩니다. 


※ 신용카드 기본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만,  체크카드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한도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카드 공제 한도는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와 이외 기타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병원이나 의원 등에 지급한 진료비 또는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 해주세요. 

단, 미용 또는 성형 수술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간병비, 산후조리원등의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도 살펴 보셔야 합니다. 연금 계좌는 최대 700만원의 15%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한 주택정약저축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고, 월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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